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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1장 총칙

  • 제 1 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대한성형외과학회(The Korean Society of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ons(KSPRS), 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 제 2 조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경우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제 3 조 (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성형외과 분야의 기초 및 임상연구에 관한 학술발전과 보급에 기여하며,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치료지원과 유관단체간 교류확대와 협력을 도모하므로서, 성형외과 분야의 발전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4 조 (사업)

    (사업)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대 시민보건향상 봉사활동 및 성형의학분야 의료수준 향상 사업
      2. 성형의학분야 학술대회, 심포지엄, 학술집담회의 및 포럼
      3. 성형 취약계층, 저소득층에 대한 재건수술, 기형, 희귀난치병 치료 봉사지원 사업
      4. 국내외 관련 학계, 산업계와의 협력 및 공동연구 지원 사업
      5. 전공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학술지,도서 간행물 발간 사업
      6. 의료봉사 및 의료교육, 병원운영 협력 사업
      7. 그 밖의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 제5조 (회원의 자격)
    • 법인의 회원은 제3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개인)로 한다.
    •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 회원의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6조 (회원의 구분 및 권리)
    • 본 회원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법인의 목적사업에 적극 참여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
      2. 명예회원은 법인의 목적사업에 참여하지는 않거나 회비를 납부하지는 않으나, 법인의 발전에 기여하는 자를 말한다.
      3. 단체회원은 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 소속단체로 가입하는 회원을 말하며, 단체회원은 단체를 대표하는 대의원을 선발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회원은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를 통하여 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법인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 납부

  • 제8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제 9 조 (회원의 상벌)
    • 법인의 회원으로서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법인의 회원으로서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허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대표) : 1인
    2. 이사 : 5인 이상 15인 이내 (대표를 포함한다)
    3. 감사 : 2인 이내로 한다
  • 제 11 조 (임원의 선임)
    • 법인의 임원과 이사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 12 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제 13 조 (임원의 임기)
    • 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 14 조 (임원의 직무)
    • 이사장은 법인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제 15 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고 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 회

  • 제 16 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 17 조 (구분 및 소집)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4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또는 SNS, 문자, 이메일 등 전자적방법한 방법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 18 조 (총회소집의 특례)
    •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 제 19 조 (의결정족수)
    •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 20 조 (총회의 기능)
    •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 제 21 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 사 회

  • 제 22 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제 23 조 (구분 및 소집)
    •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 또는 문자, SNS 등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 24 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 제 25 조 (서면결의)
    •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 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제 26 조 (의결정족수)
    •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 제 27 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 제 28 조 (수입금)

    법인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며,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가 되도록 한다.

    1. 회비
    2. 기부금 및 찬조금
    3. 보조금
    4. 기타 수입금
  • 제 29 조 (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1.1~12.31).

  • 제 30 조 (예산편성)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 제 31 조 (결산)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 32 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 33 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 제 34 조 (회계의 공개 및 사업실적 공고)
    •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법인 및 국세청 홈폐이지를 통해 사업종료일로 부터 4개월 이내에 공개한다.

제7장 사무부서

  • 제 35 조 (사무처)
    •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사무국에 사무국장 각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지명하거나 해임한다.
    •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 제 36 조 (법인해산 및 재산귀속)
    •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 제 37 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 38 조 (선거운동 참여금지)

    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않게 하기 위한 행위)을 하지 아니한다.

  • 제 39 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 40 조 (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 제 41 조 (회의록)
    •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