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인은 사단법인 대한성형외과학회(The Korean Society of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ons(KSPRS), 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경우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성형외과 분야의 기초 및 임상연구에 관한 학술발전과 보급에 기여하며,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치료지원과 유관단체간 교류확대와 협력을 도모하므로서, 성형외과 분야의 발전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법인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법인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며,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가 되도록 한다.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1.1~12.31).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않게 하기 위한 행위)을 하지 아니한다.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